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1억까지 차등 지급

승용차는 지방보조금 포함 최대 18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올해부터 면세한도 300만원까지
택시는 1200만원. 1톤 화물차는 2000만원
대형 전기버스 1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2018.01.17 15: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