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공공발주 3천만원 공사부터 임금·공사비 구분 지급 의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일부개정령안 의결

2025.04.09 14: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