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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령 시행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2일자로 시행되어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가 해당되며,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업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3년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고령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관리기, 방제기 등을 1~3일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에 379개소(2015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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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