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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이나 현행법상 2030~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14일,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윤 의원은 2035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는 단계별 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중기 목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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