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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미디어온) 고성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확대된 기준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를 오는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 축종이 가축에 새로 포함됐고, 방목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새로 추가됐다.

‘염소, 산양, 메추리’ 가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가 200㎡이상인 경우와 방목시설 중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 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올해 3월 24일까지는 필히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3월 24일까지 반드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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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