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민혜정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멀티 브랜드샵 ‘아리따움 라이브(Live) 강남’이 지난 5일, 2018년 가을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뷰티 트렌드 라이브(BEAUTY TREND LIVE)’ 쇼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모레퍼시픽의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헤라 서울 패션 위크’의 메이크업과 헤어 연출을 총괄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2018년 가을 최신 트렌드인 ‘컬러어떰(COLOR AUTUMN) #으깬 장미’ 립 메이크업 포인트를 소개하는 런웨이를 컨셉으로 펼쳐졌으며, 매장 내 ‘메이크업 스타일링 바’에서 모델들과 함께, 2018 가을 트렌드 헤어, 메이크업 룩을 시연한 아모레퍼시픽의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들은, 매장을 찾은 고객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으깬 장미’ 컬러 립 포인트와 가을 메이크업 노하우를 세세하게 소개했다. ‘#으깬 장미’ 립 컬러는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 가을을 맞아 새롭게 제시하는 최신 트렌드 컬러. 장미를 으깨 바른 듯 선명한 컬러감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붉은 장밋빛을 표현해, 다양한 MLBB(my LIPS BUT BETTER) 연출이 가능한 메이크업 립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엔트로피타임즈 민혜정 기자] 2018년 여름, 식음료 브랜드 광고의 대세 트렌드로 ‘폭염 탈출’에 기반한 ‘I.O.I’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보기만해도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담아낸 ‘I.O.I’(Island, Ocean, Ice) 광고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답답한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상쾌한 일탈을 즐기는 아일랜드(섬)부터 시원한 아이스 풀장의 컨셉을 적용시켜 폭염을 이겨내는 짜릿한 상황들을 광고에 담아 소비자들에게 무더위를 날리는 상쾌한 경험 전달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Island’- ‘폭염 탈출’! 강렬한 상쾌함 전하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로 떠나요~ 코카콜라사의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는 광고모델인 ‘쿨섹시돌’ 블랙핑크, ‘쿨섹시보스’ 배우 우도환과 함께한 스프라이트의 새 TV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청량감과 상쾌한 향이 특징인 스프라이트는 이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무덥고 답답한 도심 속 여름 일상에서 벗어나 상쾌한 일탈을 즐길 수 있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의 세계로 초대한다. 광고는 무더위에 지친 우도환이 스프라이트 캔을 따자마자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우리 경제는 수출 등 해외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현행 제도 곳곳에 해외사업을 힘들게 하는 규정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해외사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해외사업 기업들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로 가져 와야 한다. 국제 조세 관례가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천지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본사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지점 등 해외사업장의 소득이 또 다시 본사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 국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본사의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두 기업이 합작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에 50대50으로 출자를 하고 경영권과 이익을 똑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현행 세법이, 다른 회사에 50%를 출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0%만 감면해 주는 반면, 1 주(株)라도 더 많이 출자해 50%가 넘어가면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는 소득이 생겼다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당금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 지분율 구간에 따라 감면비율 결정...1 주(株) 차이에 감면율 20~50% 달라져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
[엔트로피타임즈 민혜정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올 1분기 탄산음료 매출이 업계의 영원한 맞수, 코카콜라사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콜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aT FIS)에 따르면 올 1분기 탄산음료 제조사별 매출 규모는 코카콜라가 1262.8억원으로,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트레비 등을 판매하는 2위 롯데칠성음료의 977.6억 보다 285.2억원을 앞서며 탄산음료시장 절대 강자임을 과시했다. 이어 동아오츠카가 94.0억으로 3위, 일화는 84.6억원으로 4위에 랭크됐다. 또한 단일 브랜드별 매출에서는 코카콜라가 785.3억을 기록, 1위를 달렸고, 이어 칠성사이다가 473.2억으로 2위, 펩시콜라 174.0억, 코카콜라사의 환타 154.8억, 스프라이트 133.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카콜라는 경쟁사인 롯데칠성 펩시콜라의 174.0억원 대비 611.3억원이나 더 팔려, 그 격차를 4.5배로 벌리며 독주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반면에 사이다부문에서는 롯데칠성음료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칠성사이다가 올 1분기 473.2억원의 매출을 시현, 코카콜라에 이어 탄산음료 단일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보유세 인상을 시행한다. 정부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9, 8.2, 10.24 대책에 이어 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 왔다.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때문에 최근 거래가 감소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2018 세제개편안'을 통해 입법화 될 것임을 밝혔다. 재정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 포인트 인상해 2022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주택분 세율을 6억원 초과 구간부터 구간에 따라 0.05~0.5% 차등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기재부에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보유세 인상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은 연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즉 세금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다. 매달 받는 월급은 언제나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어 받으나 마나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런 저런 일을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월급쟁이들의 남모를 기쁨이었던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직장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금환급은, 지난해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결정된 세금액이, 그동안 월급에서 미리 뗐던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제도다. 따라서 차감되는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액도 많아지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13월의 보너스'도 없어진다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2월 연말정산을 하고 64만원을 환급받았다.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니 내야할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A씨의 공제내역에는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적게 냈으면,수정신고를 하고 적게 낸 세금을더 내야 한다.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벌금(罰金) 성격의가산세와 지연이자, 그리고 과태료 등이 붙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지만벌과금이 너무 커서세금 원본보다 커진다면 아무래도 수정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세법상 '과소신고'에 따른가산세율은 10~40% (국제거래 60%)이다. 거기에세금을 늦게 냈기 때문에연 10.95%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즉 지연이자가 따라 붙는다.4~5년 마다 실시되는 세무조사에서잘못된 항목이 발견되면 지연이자만40~50%가 더 붙는다. 또, 잘못 신고된 항목이 현금매출과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 과태료 50%가 또 얹어진다.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조세회피 아닌 단순 실수에도, 스스로 자진 신고해도 영락없이 가산세 부과 기업 현장에 있는 세무담당자에 따르면세액을 적게 신고한원인의 대부분이기재 오류나 항목분류 오류 등 담당자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A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서울 인쇄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설렁탕값 8000원을 지불하며 왠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몰랐는데 지난 2월 소득신고를 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식대가 하루 5000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5000원을 초과한 3000원에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왠지 본인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7조2 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식대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5000원 꼴이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하루 식사비가 5000원이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식대가 하루 5000원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5000원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와 직장인들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 5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건 라면에 공기밥 하나 추가하는 것 뿐이다. 김밥 한 줄도 더 시켜먹지 못한다"면서 "7, 80년대도 아니고 매일 라면에 밥이나 말아 먹고 일하라는 게 나라가 정한 기준이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금융권 최초로 '완전 정규직화'를 이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환 당사자인 준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여가 깎이고 승진까지 유보됐다며 "회사가나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방지'위해 급여까지 삭감 기업은행 급여일인지난 20일, 준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였다. 정규직 전환 후 처음으로 받아본 급여를 확인해보니 금액이 30~50만원 줄어있었기 때문이다. 전환 후 처음 받아 본 급여가 줄어들자 직원들은 회사에 이유를 물었지만 회사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면서「급여변동 최소화」,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방지」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급여에 맞춰 호봉을 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아 계산해보니 본봉이 줄고 이에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도 5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직원들은 설명한다. 또 여기에 더해 전환대상 직원들에게는 업적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 직원들은 급여가 줄
[엔트로피타임즈 문성희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헌법개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5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도 정부의 이런 정책에 부응해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며 3300명에 달하는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을 지난달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정규직이 받던 낮은 임금은 그대로 두고 승급 마저 수 년 동안 유보하기로 하면서 준정규직 직원은 물론 기존 정규직 직원들까지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정규직 직원마저 "무책임과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4일 기업은행 전체 메일에는 시내 모 지점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A 차장이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보내는 메일이 전송됐다. 메일에는 지난 3월 23일 자로 일괄 시행된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다. A차장은 글을 시작하며 "경영진의 무책임, 노조 집행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면서, "은행장님! 젊은 행원들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대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질책했다
LG유플러스 “단통법 혜택 제조사가 가져갔는데 왜 통신비 내리라고 하나” ■ 판매수수료 1조원 감소했는데 이익은 900억원 증가에 그쳐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규제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도 판매수수료를 1조원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1조원이나 줄었지만, 이익은 고작 902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업계는 물론 LG유플러스도 통신시장의 단말기 유통구조 때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전인 2013년 판매수수료를 2조3380억원 지출했지만 법 시행 다음해인 2015년에는 1조3532억원을 지출해 비용을 9848억원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3년 5422억원에서 2015년 6323억원으로 90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절감됐는데 이익은 10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9000억원은 어디로 간 걸까? IT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판매 실적을 보여주며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에서 이익이 크게 줄어 비용절감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할인율 5%p 인상 부담 최대 3000억원...KT “경영악화, 투자위축 된다” ■ 판매비 8000억원 줄어 영업이익 1조4399억원, 현금보유액도 1.2조원 증가KT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후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부가 통신비를 5%p 더 할인하라고 하자 ‘경영이 악화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할인율 5%p 인상은 최대 3000억원 부담을 주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또 KT는 ‘자금 여력이 줄어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KT가 단통법 이후 현금보유액이 1조원 넘게 증가했고 실제 영업 현금수익도 매년 5조원에 육박하며 보유자산 평가차익도 5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몸 사리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KT는 2014년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제한된 이후 판촉비와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용이 5000~8000억원이나 줄었다. 비용이 줄면서 당연히 이익도 커져 2015년 1조2929억원, 2016년에는 1조4399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매년 1조원을 넘기는 이익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현금수입 증가했는데 투자 30% 줄여...여유자금으로 배당지급, 자사주매입, 현금비축"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반발하며 경영악화와 투자위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부자몸조심이라는 반응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계속 줄여 자금사정이 넉넉해지는 등 인하여력이 어느 회사보다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경쟁사 “단통법으로 보조금 경쟁 사라져 SKT 최대 수혜” 국내 통신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0%, 30%, 20%를 점유하는 구조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간혹 1~2%의 변화가 있지만 서로간의 치열한 견제로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곤 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통사들은 이익과 자금사정이 호전됐는데 업계에서는 당연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최대 수혜자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단통법 이전에 KT와 LG유플러스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수시로 ‘보조금 폭탄’ 공세를 퍼부었는데 법 시행 후 이런 마케팅 수단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혜택을 봤다고 경쟁사들은 투덜댄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이전 6
“돈은 제조사가 벌었는데 왜 통신비만 내리라 하나” 통신사 불만 ■ 단말기 가격, 이통사 “100만원에 사온다” vs 삼성전자 “26만원에 팔았다”휴대폰 사용자들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30~50만원이면 살 수 있던 휴대폰을 요즘은 80~9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 가격이 이렇게 2~3배나 뛰었으면 판매한 회사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을 텐데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회사들도 이통사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특별히 더 번 돈이 없다고 모두 손사래를 친다. 이통사는 최근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100만원 넘는 가격으로 사온다고 밝혔는데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평균판매가격이 26만원이라고 공개했다. 단통법 수혜자가 서로 상대방이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다.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격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양쪽 주장 차이가 너무 커 시장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이통3사 “단통법 이후 매출은 멈췄고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통3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단통법 전후의 경영실적을 비교하며 실제로 매출도 이익도 크게 증가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