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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에너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 지원 위해 합동 설명회 개최

기업 관계자 참여 최신 제도 동향 및 대응 방안 안내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계부처는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최신 제도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환경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현장에는 EU-CBAM 대상 기업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EU CBAM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가격을 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세부 규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배출량 산정·검증, 기본값 및 기지불 탄소비용, 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기업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현장 진단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CBAM 최신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검증 상호인정 추진 현황, 대응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 유관기관이 2026년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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