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7℃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0.6℃
  • 구름조금부산 0.6℃
  • 흐림고창 -2.0℃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8.3℃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분할 등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미디어온) 상록구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 기간 내에 해당 토지 소유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5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그동안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윤순동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분할제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 토지소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행 기간내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