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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여주나들목 주변 진출입로 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통해 관계 기관 간 합의 중재


(미디어온) 제2영동고속도로 북여주나들목 주변 진출입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폐쇄된 북여주나들목 주변 기존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8-1 일원에는 당초 2개의 진출입로가 있었으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1개가 폐쇄되었는데 나머지 도로는 농로(農路) 목적으로 개설되어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이 도로에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길이 108m 폭 3m 가량의 해당 농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제2영동고속도로(주)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제2영동고속도로(주), 코오롱글로벌(주)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농로나 용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시설을 완비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대체시설을 완비한 후 해당 도로에 일반 차량통행 등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 및 코오롱 글로벌(주)등 4개 시공사는 농로나 용수로 등 대체시설 공사 시 주민과 협의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대체 진출입로가 확보됨에 따라 기존 통행로 폐쇄 후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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