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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등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에서 담합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에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4개 사는 투찰일 전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도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해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3개 사가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했다.

4개 사는 입찰 전날과 당일 35회에 걸쳐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메신저로 담합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도 결정했다.

또, 서로의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투찰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 216억 9,100만 원, 한진중공업 160억 6,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억 100만 원, 케이씨씨건설 163억 3,000만 원 등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 수법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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