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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불법·무질서행위(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미디어온)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24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 빈번히 발생되는 임산물 채취(하수오, 춘란 등), 토사력(몽돌)채취,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로서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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