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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축산경영 안정 확보


(미디어온) 진주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도비 및 시비에서 25%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 25%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6종(말,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제한이 완화되고 할인·할증제도, 농가당 지원 한도 금액 등이 개선되었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시가의 80~100%를 보장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이 되므로 현재 미가입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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