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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별장 자진신고하면 취득세 50% 감면받는다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등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감면조정권을 이양 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취득세 : 주택인 경우 지방세법 상 세율(9%~11%)에서 30일내 자진 신고시 5%를 감한 취득과표에 따라 4%~6%를 적용
* 재산세 : 세액증가 부담해소를 위해 년도별(‘16년-1%, ’17년-2%, ‘18년-3%, ’19년-4%) 적용과 자진신고시 세액의 50%를 경감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와 행정시에서는 지난해에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411명이 자진신고 하였으며, 별장에 대한 지방세는 17억7천4백만원이다. 이는 전국 별장부과현황(1년, 25건)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별장 자진신고안내물을 발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상자를 전면 조사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별장 조사를 위해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 반원으로 하여 연말까지 수시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를 조사하여,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조사하여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 최고 11%, 재산세 최고 2%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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