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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년 2회(6월, 12월) 부과, 선납 신고 · 납부는 1 · 3 · 6 · 9월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

행정안전부가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 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과 납기 말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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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