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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행


(미디어온) 부산광역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승합·화물) 교체에 따른 취득세를 일부감면하고, LPG승용자동차의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일반인 보유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감면 내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경유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2017년 1월 1일이후에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50%(최대100만원)가 감면된다. 시행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6개월간 적용된다.

또한,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종전 LPG승용자동차는 장애인등 소유자격 있는 개인이 5년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였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7.1.1.시행)에 따라 LPG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일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LPG승용자동차 보유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10년이상 된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지원하여 교체비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산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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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