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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6,000명에게 무료 상해보험 가입 지원

상해입원의료비 확대 등 보장내용 개선


(미디어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을 대비하고 건설근로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공제회가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없이 공제회가 무료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하며,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를 신설하여 상해로 인한 입원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였다.

단체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2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5백만원), 상해통원의료비(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위로금(70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비(2백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단체상해보험 수혜자 선정은 전년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 현업 종사자, 장기 적립자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상해보험 보장기간은 2017. 3. 31.(금)부터 2018. 3. 30.(금)까지 1년 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근무시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6년간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총 2만 6천명이며, 이중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1,365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2억 4천 8백만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현장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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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