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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연내 2만호 추가공급

2 만호 추가공급 · 올 한해 총 3만5천호
만 19세~39세 · 6,7년차 신혼부부 청약가능
1분기 입주자 모집 최고 경쟁률 197대 1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이 연내 2만호가량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올해 4분기까지 입주자 약 2만여호를 추가모집하겠다는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의 향후 입주자 모집 일정을 미리 발표한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향후 주거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천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을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만 19세~39세의 청년과 6년~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만 19세~39세의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 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원~3천만원, 임대료 8만원~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분기 행복주택 모집은 1만4천호에 공급에 평균 경쟁률은 3.4대 1, 최고 경쟁률은 197대 1로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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