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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등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미디어온) 양양군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올해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군계획 조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의견서와 함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양양군 경제도시과(☎ 033-670-22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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