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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서명

역외탈세 방지 및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 제고 기대


(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역외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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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