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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차 밀수출, 이제 새로운 수출신고제도로 막는다


(미디어온)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 27.)에 따른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4월 10일(월)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중고차는 선적하려고하는 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해야 한다.

그간 중고차는 전국 어디서나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하기 전에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 최근 5년간(’12∼’16) 적발실적: 총 4,689대

그러나,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 업계 간담회(’16년 6월, ’17년 1월), 제도설명회(’17년 2월), 시범운영(’17년 2월∼현재)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되,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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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