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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고속道 인한 아산시 주민 소음·조망권 피해 줄어들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미디어온)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충남 아산시 주민의 소음과 조망권 침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산·천안 고속도로 신설 구간과 아산시 한성아파트와의 거리가 90m에 불과해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현장조정에서는 고속도로가 아산시 배방읍 안골마을 앞 23m 높이로 건설되어 마을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중재가 이루어졌다.

□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아산~천안 고속도로 아산 구간을 아파트에서 불과 90m 거리로 지나도록 설계하자 소음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터널형 방음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아산시 배방읍 안골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성 상 현 설계대로 마을 앞 23m 높이 흙쌓기 방식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이를 교량으로 변경하여 개방감·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1일 아산~천안고속도로 제4공구 현장사무소에서 한성아파트 및 안골마을 주민과 아산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한성아파트 부근 280m구간을 일반 아스콘 포장에서 저소음 포장으로 변경·시공하여 소음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도로주변 2,358㎡면적에 조경 작업을 실시해 소음과 미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안골마을 앞 흙쌓기(성토)구간 45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여 마을의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산시와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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