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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 영업행위 여전


(미디어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6.12.27.부터 ’17.3.31.까지(3개월 간)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수사 및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은 선박안전운항 및 항만운송 질서를 잡기 위해 매년 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해운업계 불황·물동량 감소 등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번에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이 검거되었으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되었다.

해경은 위반자 및 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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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