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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위장전입 부정당첨에 '제동'

국토부, 청약가점용 부모 위장 전입 실태 조사
개포8단지 당첨자는 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계획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민영주택 청약시 부모위장 전입을 통해 당첨확율을 높이기 위한 가점을 높이는 유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8.2대책후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 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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