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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5개 유형 추가 총 19개 유형, 3월 23일까지 등록해야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축산차량은 오는 3월 23일까지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하여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이번에 추가하여 확대 됐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법 시행일인 3월 23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0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경남도는 GPS 통신료(월 9,900원)의 50%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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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