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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개최


(미디어온) 울산광역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4월 20일 오전 10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영희 위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2팀과 사업자 2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외국 국적자의 비자 미확인으로 인한 여행 중 손해배상 요구, △패키지 국외여행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과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사건 13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4월과 10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6건의 분쟁을 심의하여 23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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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